앞서 1차 계엄령때도 내란죄가 적용될 상황에서
불법 행위를 한 윤석열의 2차 계엄령을 군인들이 따른다면 그다음은 정말 명령 불복종보다 더한 내란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만약 자신들이 단순히 명령을 따랐을뿐이다란 변명으로 계엄군으로 참가하게 된다해도 명령을 따랐을뿐이다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12.12 내란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처벌을 보면 알수 있음...
1차 때는 뭣모르고 계엄군으로 갔다라는 변명이라도 할수 있겠지만 2차 때는 그런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