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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 범죄 처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81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md
추천 : 0
조회수 : 3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07 10:57:13
8월 6일 저녁,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거래하던 중 사기를 당했고, 피해 금액은 40만원입니다.

어제 상황의 흐름을 서술하면, 입금 → 연락 두절 → 판매글 삭제 → 잠수 가 됩니다.

즉, 가해자는 저에게 충분히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임을 파악했지만, 주말이라 은행이 업무를 보지 않아 지급 정지도 신청할 수 없었고 경찰서도 문을 닫아서..현재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글 검색으로 사기꾼의 신상은 대충 특정하였고, 경찰에 접수만 하면 금방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해서, 더치트에는 이미 등록한 상황이고 내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러 가려고 하는데, 만약 접수 후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피해금액을 돌려준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을 돌려받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정황상 사기의 의도가 확실했는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을지요?

또 만약 그렇다면, 제가 그 금액을 받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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