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며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이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