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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손준성 검사장 2심 무죄
게시물ID : sisa_1244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7
조회수 : 12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12/06 18:08:04
설마 이거 덮으려고
쿠데타 하진 않았겠지만
아직 검찰 사법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반증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며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이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2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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