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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건은 여러 병크의 콜라보레이션의 결과
게시물ID : rio2016_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붕어든붕어빵
추천 : 1
조회수 : 3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07 18:04:05
일단 시작은 박태환의 약물투여

이후 박태환을 위한 수영연맹의 TF팀 구성, 그 덕인지 1년 6개월 징계

박태환은 징계를 항소없이 받아들임

세계 수영 연맹의 징계가 3월 종료하지만 대한체육회 정관상 3년의 징계추가

그런데 IOC에서는 오사카룰 무효사건 이후 각 국에 이중 처벌을 금지를 권고함

이와중 박태환은 CAS에 중재 요청(처음 징계 당시부터 준비함)

대한체육회는 4월 5일 '올림픽 출전 금지에 관해 CA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경우를 대비해 신설했음을 인정후 아니라며 번복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CAS권고가 강제력이 없어 따를필요가 없다고 발언
(대한 체육회 정관상 최상휘 중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후 번복해 받아들이기로함

대한체육회는 이중처벌에 관한 정관을 유지하기로 결정

7월1일 서울동부지법은 박태환이 제기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대한체육회는 CAS의 중재 결과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법원은 CAS의 판단에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밝힘

대한 체육회는 CAS에 잠정 처분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냄

CAS는 잠정 처분을 내리고 이후로 박태환의 출전금지 명분이 모두 사라짐

이후 박태환의 국가대표 명단 합류



처음에 2년이상의 제대로된 징계를 받았으면 징계로만 끝났을 일이
기존보다 훨씬 약한 징계로인해 발생

대한체육회는 이번에 까여야 마땅함 특히 CAS의 강제성에 대해선 중재를 거부할 경우
차후 불이익에 대해서 CAS의 중재를 기대할 수 없게됨

박태환은 일단 출전자격은 인정 받았지만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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