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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구단의 의무
게시물ID : baseball_1115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성현
추천 : 2
조회수 : 7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08 06:12:51
제29조 의무
홈구단은 경기가 열리는 당일 홈구단 연습 시작 시간(경기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객이 퇴장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의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기장 내에 의무실 설치
2. 의무실에 의사(또는 응급조치가 가능한 전문가)와 간호사 각 1인 배치
3. 의무실 내에 산소호흡기 및 들것 비치
4. 경기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응급후송차량 대기
그라운드에서 선수 부상 및 관객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자의 신속한 치료 및 이동을 위하여 응급후송차량의 그라운드진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응급조치병원 지정
6. 상기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구단을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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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응급후송차량이 있긴했으니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구단에 제재 가해야한다고 봅니다.
불과 1년전에도 비슷한 늦장대응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재없이 그냥 넘어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2016 KBO리그 규정
http://www.koreabaseball.com/file/ebook/pdf/2016_leagu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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