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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및 전세권설정 에 대해 문의합니다.
게시물ID : law_181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cousticrain
추천 : 0
조회수 : 93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8/08 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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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에 전세만기입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시세가 많이 내려가서 주인한테 보증금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전세금은 9500만원이고 현 시세는 7500선입니다. 
자기들도 현금이 없다고 지금 아파트 담보로 천만원 대출 받아서 줘도 되냐고 하길래 일단 잘 몰라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 다 되어있음. 1순위이며 근저당 없음)  

2. 재계약서 쓸때 복비줘야 하는지???
대서료10만원정도라고 알고있는데 원래 계약한 부동산에서 복비 30만원을 요구하네요. 

 3. 재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인이 담보대출 천만원 받은게 우리에게 문제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관련해서 속시원히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애매한 답변들 뿐이라 ㅜㅜ 정말 내집마련하고 싶어요... 

답글달아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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