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직을 이양한거임? 증여? 판매?
게시물ID : sisa_12451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zzin
추천 : 7
조회수 : 140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4/12/08 00:41:13
옵션
  • 창작글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에게 일임한다???

위임이 가능한사항임? 수임주체는 누구임? 정당? 정당은 그냥 정치적 결사체로서 법인격이 있나? (아니지.. 법인격을 요구하는지부터 따져봐야되나?)

그리고 정당이 다시 한동훈이라는 자연인에게 위임한거임?
 킹치만 한동훈을 뽑은적이 없는걸? 아 그래서 한동훈이 다시 권한대행 1순위인 총리에게 그나마 법적 정당성이라도 있으니 유권해석해서 사실상의 권한을 준거구나…

근데 원천 위임자(증여or양도or이양or뭐대충 비슷한거)인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배제할수 있나? 위임자는 관리감독권한이 있지않나? 뭐 명예혁명인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아직 탄핵/해임/구속/뭐뭐뭐등등 암것도 되지않아 
사고도 궐위도 아닌 엄연히 아직 법적으로 대통령이 존재하는데… 이원집정부제인가? 총리니까 내각제겠네

 나도 공뭔인데 사고한번치고 사과하고
옆과 뭐시기한테 일임하고 월급루팡 가능?
 완전 러키비키잖아?

앗.. 그래서 윤상현이 이런 헛점이 있어 부랴부랴 개인의견이라고 했구나.. 하지만 원내대표가 사퇴한 지금 유일한 당대표지위를 가진 한동훈이 대통령이 처분을 일임한 ‘우리당’의 당론으로 못박아버린다면???
국힘당 모든 당원과 최고위원은 찬성하겠지…   

대통령권한을 총리와 대통령과 당대표가 협의해서 이루어낸 평화적 부분적 한시적 셀프(친위)쿠데타의 최초 모범사례인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