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내란죄: 윤석열←법적 조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선포.
2차 내란죄:한동훈+한덕수←헌법에도 없는 자기들끼리의 권력 이양(국민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했으나 대통령이 자기 임의로 누군가에게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할 수 있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동훈과 한덕수는 자신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받아 행사한다고 입 밖으로 말한 그 시점에서 이미 헌법을 위반하는 내란죄 선언에 해당합니다. 한동훈과 한덕수의 대통령 권력 위임 통치의 위법성에 관해 오늘 여러 헌법학자들이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합헌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누군가에게 위임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다음의 두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째, 탄핵 절차를 거치는 것, 둘째,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자진사퇴)를 선택하는 것,
이 두가지를 제외하고 정치인들끼리의 권력 주고 받기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난다느니, 책임총리제라느니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