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란이란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고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 내란 행위 생각조차 못하게 형량이 무겁습니다
안그럼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 의해 계속 나라는 내란 내전이 일어나 평화를 지속할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우리나란 내란죄의 우두머리에 대해선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윤석열은 군대까지 동원한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진짜 내란중에서도 가장 최악의짓을 저지른거죠...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