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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참새친구처피★
추천 : 0
조회수 : 293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10 00:08:14
1억 5천 전세집에 최고 9400만원 융자있는 집입니다.
계약서상 조건이 잔금 치룰 시 대출금 상환 100% 및
근저당 말소 및 전세자금대출 동의 조건 입니다.
이 경우 잔금을 대출은행에 직접 같이 가서
대출금 상환 확인하고 법원등기소에 말소접수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대출금상환 및 근저당 말소 조건 불이행시
계약금 100%로 반환 및 피해보상 관련 특약사항을
명시하면 안전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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