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15일 저희 삼촌 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하에 자손은 없고 미혼이지만 사실혼 관계이신분이 있었는데
같은날 돌아가셨습니다.
생존하고 계신분 형제분 네분이 계십니다.
저는 사촌이고 큰형뻘인 아버지께서는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삼촌께서 빚이 있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하고
사건번호 2015느단417 로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등기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삼촌의 처로 되어 있고
저와 제동생 작은 고모들이 자식으로
표기되어 상속자에 포함되어 있으니 상속권이 발생한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글의 내용은 45명이 계를 하고 있는데
삼촌이 돈을 떼이고 갔다는 겁니다
그 서류상에는 삼촌이 아버지로 되어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사람들의 연락처와 청구내용이라고 하여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문서 위조사기단으로 고발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