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훈련소 귀가조치
게시물ID : military_638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치를햄에
추천 : 0
조회수 : 423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8/10 20:10:54
제가8월8일에입대해서 오늘 군의관 판단하의 분열증세및 조헌병증상으로 귀가조치를 받게됬는데.결과표보닌깐 3개월 기간동안 치료를받고 다시입영하는게 원칙이되 상담의사 소견서제출시 연장가능하다길래 재검받을때 제출할려고합니다. 혹시 4급사회복무요원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