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힘은 끝났다. 내란행위는 언제 종료되었을까?
게시물ID : sisa_1245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어떠노
추천 : 6
조회수 : 13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2/12 00:30:02
지금 국회에서는 연일 내란 공범을 불러 "언제부터" 알았느냐고 따져묻고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란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느냐는 것입니다.

5.18 관련 판결을 보면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내란행위는 민주당 주도의 계엄해제 결의가 있던 12월 4일 01시 02분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국힘당 의원중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을 할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또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모두 내란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입니다. 사후 공범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계엄해제 표결 방해, 거부로 국힘당 의원들이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면 
지금 그 의원들이 탄핵 표결을 거부하는 것은 내란공범들이 우두머리의 직무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헌법기관인 야당의 정당한 탄핵표결을 막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공범들은 내란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해석될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에 대통령이 내란범의 우두머리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군통수권을 가지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또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직도 국무위원, 군인 등 공무원에게 위헌, 위법한 행위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면, 즉 전화질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만으로 폭동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현재 탄핵 표결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 자체로 내란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이라고, 여당 위원이라고 "탄핵은 안된다, 탄핵말고 질서있는 퇴장을 하겠다" 등을 함부로 말할 사안이 아니다. 

비상한 상황이고 대통령 조차 현행범으로 수사 대상이되는 내란행위이다. 지금 본인들도 내란행위에 가담중이였는지 이것부터 살펴볼 때이다. 걸리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힘당 의원은 뭔 용가리 통뼈인지 ...

당사에서 본회의장으로 진입할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란공범이고, 국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될수 밖에 없을것 같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