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을 잘못써서 펙트만 적겠습니다.
1.고객들 요금수납금액 50만원을 가져가서 몇일후 연락이 되었고 급한일로 먼저 사용했고 자기 받을 급여에서 상계처리 해달라고 요청왔습니다.
2.개통 고객들에게 사용하던 중고단말기를 받아서 고객들 잔여할부금을 처리해주리고 하였으나 처리하지 않았고 금액은 300~400만원
정도입니다. 그역시 통화결과 본인 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이미 금액은 급여를 초과 하였습니다.
3.잔여기계값 50만원 남으신 고객님에게 중고폰가격이 20만원이니 30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하면 잔여기기값을 수납해주겠다고 하고 개인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현제 이런상태인데 본인이 무엇이 잘못인지 인지를 못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물어주면 될꺼 아니냐는 식으로 응하고있습니다.
1번이 횡령에 해당이 될까요?? 된다고 하면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자료를 준비해야할까요?
2번이 업무상배임에 해당이 될까요? 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입증을 해야할까요??
3번이 사기에 해당이 될까요?? 된다면 고객에게 위임장을 받고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냉방병 조심들 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