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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대통령의 '통보'…회의록도 없는 계엄 국무회의
게시물ID : sisa_12462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8
조회수 : 10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12/13 14:07:19

 

 

머릿수만 채운 뒤 계엄 선포…심의 아닌 통보
'전두환 신군부'도 지켰는데, 회의록조차 없어
'통치행위' 법리적 흠결…내란 혐의로 기울 듯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리적 흠결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두환 신군부'도 지킨 국무회의 기록마저 남기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다. 내란 혐의 적용에 힘을 싣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는 오후 10시17분부터 단 5분간 진행됐다.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위원 서명도 필요하다. 이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은 오후 8~9시께 소수의 국무위원을 용산으로 먼저 불러들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이후 한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안보 라인'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계획을 인지한 한 총리 등은 반대를 표명했고 일부 국무위원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이후 '심야' 국무회의가 급히 소집된 점을 고려하면 당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계엄 선포의 법적 절차마저 건너뛰려 했다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다.

문제는 이렇게 소집된 국무회의마저 법리적 흠결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11명이라는 의결정족수만 채워졌을 뿐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사유나 실행 계획 등을 공유하지 않았다. '국무회의 심의'가 아니라 사실상 계엄을 '통보'한 것이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당시 회의에 정당성이 없다고 인정했다.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서명)했느냐'라고 묻는 말에 "(문서를) 본 적도 없고, 부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라는 질의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1687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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