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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분양업체의 막무가내 행동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3426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봉고봉이
추천 : 0
조회수 : 1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11 21:51:17
안녕하세요. 

법률 게시판에 같은 글을 올렸지만 급하고 화가나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도 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 해 2월에 한 싸이트에서 애완동물을 분양받으려고 분양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해 금액을 지불 했습니다. 
분양 받으려던 동물이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분양하는 업체는 그곳 한곳뿐이였구요. 

어쨌든 분양신청을 하고 분양 일정은 5~6월이라고 메일로 통보를 받았고 기다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 합니다. 

분양 일정은 5~6월이였는데 6월에 메일이 와서 접종을 3차까지 완료해야하는데 접종약을 더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되어 2차까지만 완료 되었는데 그냥 접종 완료가 안되었어도 분양을 받던가 금액을 더 지불하고 자신들이 개발한 새로운 접종약으로 접종을 하겠냐 였습니다. 

내용 중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개체에 대한 수명이나 질병발생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내용이 있었기에 저는 선택지가 없었고 금액을 지불하고 접종을 완료 하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7월로 분양 일정이 밀렸는데 7월에 다시 메일로 접종은 완료했지만 그 업체 원장이 병원에 2주 반동안 누워있었는데 그로인해 신경을 못써서 자신들이 개발한 약으로 접종한 개체가 모질이나 뼈등의 발달이 덜 되었으니 8월로 일정을 미뤄도 되겠냐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플수도 있는거니까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7월말에 그곳에서 전화가 와서 모든게 완료 되었으니 분양을 8월에 받으면 된다고해서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또다시 메일로 7월에 왔던 메일과 똑같은 내용으로 원장이 병원에 누워있던 관계로 아직 접종에 대한 개체의 발달이 덜 되어서 9월로 분양 일정을 미루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수 없어서 분양 취소하고 전액 환불 해달라고 하니 그동안 자신들이 교육 시킨것에 대한 비용과 그 외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저는 금액을 지불하고 애초에 5월~6월에 분양을 약속 받은 사람이였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약속을 어긴건 그 업체인데 왜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필요하다면 법으로 대응해서 다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감원 같은 곳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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