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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도 못하게 협박하는 직장
게시물ID : law_124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파스낵
추천 : 1
조회수 : 10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4/14 00:46:36
아내가 학원업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이번 달까지하면 만2년 살짝 넘었네요.

아무래도 학원이다보니 낮밤이 바뀌고 주말에도 근무해야하는 여건과 결혼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생각에 다른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 면접을 봤고 합격을 했구요. 

문제는 아내가 사직서를 제출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않아 안나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보통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간을 두고 퇴직하잖아요.

제출하고 이틀 뒤에 부원장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부원장은 원장의 아내입니다. 

문자내용은 아내가 안나오기로 한 날부터 후임자 채용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날부터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직전년도 매출대비 손익분기 계산

여 손해배상을 청구소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한 행동에 저도 문제가 될만하다고 동의합니다. 계약서에 퇴직 한달 전부터 인수인계 

등 의무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는 내용도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상의 후 직장은 언제든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달만 일하자라고 이야기 후 원장에게 한달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부원장에게 문자가 또 와서 무슨 뻔뻔함으로 한달있을거냐고 퇴직 후 담당하는 학생들이 그만두면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자료를 가져오

고 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문자와 왔습니다. 아내때문에 학원에 혼란이 왔고 사표를 회수하고 이번 주부터 3개월동안 어떠한 사유

로도 결근없이 근무하는데 동의하랍니다. 그중에는 병가도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했습니다.가관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업무태만이 보인다면 소

송을 걸겠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 일을 보고 아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일을 해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이라고 법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습니다. 물론 1차 잘못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근무한다

고 했구요. 상식도 통하지 않는 말도 않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일이 어디 뜻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그렇다보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저희는 당

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여 3개월을 더 근무하더라도 근무태만이라고 트집잡으려면 누가 안잡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마음같아선 
변호사 선임해서 빅엿을 선사하고 싶지만 서민에게 그게 한두푼이나요..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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