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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용공간을 개인이 단독점유하고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처리할순있는지요?
게시물ID : law_182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벚꽃꺼져★
추천 : 0
조회수 : 58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14 09:45:21
안녕하세요.답답하고속상해서 여쭤봐요
반지하로 이사왔는데.저희집과 옆집 이고 계단밑공간을 창고로쓰고있어요.전당연히 같이쓰는공간이라 저희 안쓰는작은 쓰레기통넣어놨는데
점심시간에 옆집이라며 문을두드리시고는 이창고는 우리창고라며 물건을다빼라시네요~그리곤 제말도 듣지않고 자물쇠로 잠그셨어요.
옆집할머니말로는 전에 누수가있었는데.우리집에살던사람이 수리비를 부담하지않아서 본인들이 수리비50만원들여서 쓰고있음으로 자기네창고래요ㅠ
안그래도 그할아버지 계속담배를 피셔서 저희 계단같이쓰는계단에 담뱃재떠시는것땜에 담배는밖어서 피셨음 좋겠다고했거든요ㅠㅠ
전혀말을듣지않으시고 큰소리만치시니 돌쟁이아기있는데 아기가놀랠까봐 겁도나고.대책이없네요
찾아보니 법적으로 공용공간은 개인사용이안된다고만있고
처벌이나 방법은 주민들이 알아서해야하는건가요?
정말이지 궁금합니다.그럼 그냥포기하고살아야하는지..
혹시 경험있으신분들 답변좀꼭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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