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말씀하신대로 사람보다 도구가 문제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1. 45년동안 계엄 없이도 충분히 민주주의를 지켰다
2.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계엄은 6.25전쟁을 제외하고 시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실행한 사례밖에 없다
저는 솔직히 이게 굳이 있어야 하나 필요성을 못느끼겠어요...
계엄(戒嚴)은 엄(嚴)히 경계(戒)한다는 뜻으로 1671년 청나라의 단어사전 정자통 口부 17획의 두 번째 자로 소개되는 엄할 엄(嚴) 자의 용례로 소개된다. 적의 침공에 준비함을 계엄이라 하고(敵將至設備曰戒嚴) 적이 물러가 방비를 풀면 해엄이라 한다(敵退稍弛備曰解嚴) 하여 계엄의 의미가 정의된다.# 이 설명은 1716년 청나라의 단어사전인 강희자전에도 인용되어 있다.
이 단어를 법률용어로 수입한 것은 일본으로, 1882년 태정관 공고 제36호로써 계엄령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메이지 헌법 제정 이전의 행정명령이었기 때문에 계엄'법'이 아니라 계엄'령'으로 정의되었다. 이 법은 일본에서는 폐지되었으며 옛 식민지인 한국과 대만에서는 주적국인 북한과 중국이 있다는 이유로 잔존해 있으며 정권 유지가 불안할 때 반대파 숙청 목적으로 발동되어 왔다.
영문 표현인 Martial law는 로마 신화의 군신(軍神) 마르스(Mars)를 어원으로 한다. 법률용어로 Martial law를 쓰지 않는 나라들은 비상사태 선언(declaring state of emergency) 등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한다.
계엄 선포의 요건이 전시, 사변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선포되는 것이기에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전시, 사변을 만드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것으로, 전쟁 중인 국가나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유형이다.
전시 사변이라는데
친북인사나 북한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일은 평생 없을꺼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일이 과연 앞으로 일어날까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