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갤 활동시 ReNo라는 닉을 쓰고있습니다.
뭐, 아실분은 아시겠지만.
오유에는 어째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행동에 대한 글은 얼마전부터 자제하고있습니다.
근데 얼척없는 이야기를 듣고 날아와서, 급히 글을 써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미성년에게 판매했을시에는 해당 19금지가 성인물이든 음란물이든 유포죄가 되는게 맞구요.
유포죄만 엮고 들어가려는거 아닙니다. 제작에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직접 찾아서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애초에, 성인물로 인정부터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2.개인간행물이라 간행물윤리위원회서는 심의를 해주지않습니다. 만약 문제가 됬을시 적법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음란물인지 성인물인지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무죄입니다.
음란물인지 성인물인지 판결을 내는게 아닙니다.
제작하신 물건이 음란물인데, 그것의 '수위'를 보고 판단하여 판결을 때리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심의받지 못했기에 이미 '삐빅! 음란물입니다.' 인 것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은, 이게 음란물인지 성인물인지가 아니라
처벌을 얼마나 때릴지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성인물로서 취급받고 싶으시면, 자체 심의가 아닌 공식적인 심의를 받고 오세요.
3.현행법상 성행위가 드러나기만 하면 성인물이 아닌 음란물로 취급된다고 명시되어있는것은 맞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94.95년도 판례를 들고 오셔서 성행위가 나오기만하면 성인물이 아니고 음란물이잖아!
라고 물으신다면 다른 음란물로 판결되지않는 판례들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제 책을 음란물로 보신 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판사가 결정해주길 기다리죠' 대답을 드릴거구요
94년도, 95년도 판례라고 해서 법이 아닌것도 아니고, 판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물로 판결되지 않는 판례로 말씀하신다구요? 가지고 오십시오. 확인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찔러야 하는지 확실하게 할 수 있네요.
일단 저는 그 판례를 못찾았습니다만.
그리고 판사님이 비트에 맞춰 판결해주시기를 기다린다고 하셨지요?
그거야 말로 웹갤의 대부분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판사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4.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난것이 아니므로 인터넷공간에서 범법자라고 선동할 권리는 없다는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범법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 하고 있구요.
되려 오늘 벌금물은 제가 범법자 취급을 받았네요?
웹갤 빌어먹을 인간드....ㄹ.....
이상입니다.
더운 밤에, 괜시리 이런 글을 올려서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럼 전 이만. 다시 조용하게 웹갤쪽으로 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