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은 그누가 아니라고 우겨도 당연히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국헌문란이다.
그럼에도 최대행이 내란 특검과 건희 특검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이 대행으로서 소극적으로만 행사한다는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너무나도 이중적이며, 자기 모순이자
반헌법적, 반국민적 행태이다.
대한민국의 각부처에는 차관급 공무원이 존재하고 역량도 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