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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공사시 나온 낡은 시설물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interior_116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느림보거북
추천 : 0
조회수 : 56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8/16 07: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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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단체가 건물내의 낡은 락커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체한 낡은 락커를 폐기하는 것은 공사와 별도로 계약해서 해야 한다는 군요. 그럼 재활용 스티커를 붙여 내놓는 것은 저희가 할테니 1층까지 내려달라고(락커가 있는 곳은 2층) 했는데 그것도 따로 사람을 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시설물 교체 공사를 계약했을 경우 새 락커를 설치하고 기존 락커는 그 옆에 놓아두는 것 까지가 공사가 완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활용 수거장에 내놓는 식으로 처리하더라도, 공사업체는 폐기물을 교체한 시설물 옆에 놓아두는 것으로 계약을 이행한 게 되는 건지요.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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