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논과 집을
논은 삼촌앞으로 (대신 어머니가 해당 논 가격을 현금으로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
집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계속 유지할생각입니다(할머니가 살고계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기전까지 누구앞으로도 돌릴생각이없습니다)
그러던 중 시청에서 취득세 통지서? 같은게 날라왔는데
취득세 감면하려면 무슨 상속협의서 같은걸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어머니는 상속협의서에 논과 집을 모두 삼촌소유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혹시 등기(소유권이전) 시 소유권 문제가 제기될수있나요?
너무 횡설수설 적었는데
세금문제 상속문제 헷가리네요 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