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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의 경호처장이 체포를 방해한다면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 된다.
게시물ID : sisa_12477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주인생
추천 : 4
조회수 : 6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2/31 20:03:24

형사소송법 제 110조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렇다. 위 110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말인즉 국가적 군사 비밀 장소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을 해야한다는 것이고 보편적 상식으로도 형법상 최고형인 내란 우두머리 수괴범을 

헛보호하고 감싸는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절대적으로 될수 없음은 현명한 초등학생도 

인식할 만한 상황이다.

 

고로 용산의 경호처장이 이번 체포 영장에 대하여 체포, 수색에 협조 하지 않거나

방해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사법부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권력 남용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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