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제 쓴 후방추돌 사고 경찰서 방문하고 온 중간 경과.
게시물ID : car_866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얗홍
추천 : 2
조회수 : 6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16 14:22:20
이전글 : http://todayhumor.com/?car_86657

1.오전에 경찰서 방문. 사고 정황과 영상 제출.
2.사건이 뺑소니 쪽으로 넘어감.

3.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차량이 피해자에게 중경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안하고 도주한 것은 아니어서 특별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는 처리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에 있는 사고후 조치 미이행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고 하심.

4.점심 나절에 경찰서에서 가해차 차주와 연락하여 연락처를 받아 통화함.
5.젊은 사람이었는데, 놀라고 무서워서 일단 도망갔다고 죄송하다고 사죄함.
6.그쪽에서 바로 대인/대물 보험접수하여 오후에 병원 진료예정.

7.차의 경우는 경찰서에서 양측 모두 다시 한 번 출두하여 조사 완료할 때까지 수리 견적만 받고 수리는 진행하지 말라고 통지.
8.결국 차와 관련서류 몇 부 때서 이번주에 다시 한 번 경찰서 다녀와야함.
9.형사님 말씀으론 이렇게 정식으로 진행되는만큼 가해차는 벌금/벌점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심.



일단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대인/대물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 다시 다녀와서 뭔가 쓸 게 생기거나 최종 처리가 끝나면 마무리 글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