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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2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먹자엄마
추천 : 0
조회수 : 57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16 17:39:55
Lh공사 대출로 전세 계약을하게되었읍니다
계약당시 계약금5%지급하는거에 부동산과 집주인이 동의하였고 빈집이라서 도배하고 베란다 페인트도칠하고 청소도한다이야기했구요
싱크대가 상부장이 기울어져있어수리해달라는부탁을드렸읍니다 계약서쓰고 계약금보낸지금 전세입자가 자기네는 돈을하나도못받았다하면서 비번을바꾸는바람에 도배견적도받을수없었고 청소또한할수없게되었읍니다 싱크대수리는 물론 안되겠죠 부동산에전화해서 처리부탁하니 지금와서 집주인이 이사오는날 잔긍치르고 하랍니다 아니면 전세입자에게 돈을줘안하니 계약금에 5%를 더내라는 식이더군요
이럴땐어찌해야하는지 더주고싶지만 저도 지금주인에게 받아야하는입장이고 처음부터 5%주는거에 동의하고 지금은 더내놓코 수리하라하니 난감하네요
혹시 계약파기를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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