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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은 존속 되어야 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을 뒀음 함.
게시물ID : sisa_1247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0
조회수 : 66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5/01/02 15:34:22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어찌보면 정말 억울한 정치적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없애는것은 좀 회의적입니다

단...

무분별한 사면권 남발을 막기 위해 그 권한을 존속 시키되 제한을 뒀으면 하고 그 범위는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행위 무기 징역이나 사형 판결을 받은자에 대해선 사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란 조항을 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형사 면책 예외 조항과도 같은것이고 대통령 또한 헌법 위에 존재 할수 없음을 명시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싶음...

앞서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국민을 학살한 세력을 대통령이 사면함으로써 지금껏 우리가 치르고 있는 국민적 손해는 너무 크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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