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 전 법무부 감찰관 "물리적 충돌 발생하면 경호처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을 사흘째 거부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속 저항할 경우 "내란 수괴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일뿐만 아니라 체포에 저항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최초의 국가원수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체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예를 들어 '개라도 풀어서 물어' 이런 식으로 지시한다면 그 자체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체포 요건인)'도주'라는 게 단순하게 외국으로 도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인 경호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관저로 도피해 있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진술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관계도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들고 소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휴대폰 교체 은닉했다는 관련자들이 그랬다는 뉴스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메시지를 발표한 것 또한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봤다.
그는 "시위대에 대한 내란 선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실망스러웠다"며 "시위대들이 그렇게 다중의 위력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그 본 취지가 그런 거라면 (윤 대통령) 본인이 내란 수괴로서의 책임, 그리고 또 직권남용으로서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내란 선동 혹은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내지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데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라고 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6695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