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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7분사용 후 한시간 과금
게시물ID : law_182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nowball
추천 : 1
조회수 : 16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16 2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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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피시방에서 와우나 한 판 하러갔다가 싸움 한 판하고 와서 질문드립니다.   

 피시방에 들어가서 자릴잡고 세시간 3000원 선불을 냈고 게임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같이간 남친(죄송해여...?) 자린 게임이 바로 시작되던데 제자리는 한참(이라지만 실제론7분 이더군요) 동안 설치화면 게이지가 차오를 기미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자릴 종료하고 (자리이동 버튼이 없어서 종료버튼을 누른게 문제가 됩니다) 옆쪽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설치화면에서 변동도없이 몇분이 지나고 지루해서 화면을 보니 사용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차감된걸 발견합니다.
 그때 게임하고있던 남친자릴 확인해보니 그자린 2시간 20분이 남았더군요.  (실사용시간은 20~30분정도 인데 유료게임이라고 더 빨리 차감된듯합니다.) 
게임 설치도 못하고 시작도 못해봤는데 한시간이 닳아있어서 카운터에 항의하러갔습니다. 
그네들 말이 처음 자리에서 종료버튼을 안누르고 다른자리에 가서 로그인을했으면 되는데 종료버튼을 눌렀기때문에 한시간이 닳은거랍니다.
 그걸 설명하기를 '택시를 타면 백미터를 가도 기본요금을 내듯이 어쨌든 컴을 켰다껐으므로 기본요금을 받는다' 라고하더군요.  
이제서야 생각난거지만 그럼 버스의 환승 제도는 어떻게 설명할건지. 카드를 안찍고 이어타면 환승이 안되지 않냐.라고 하려나요?
 그리고 그 사실은 요금결제기에 고지해놨다고 하더군요. 
안 읽어 본 제 탓이랍니다. 어처구니가없어서 가서 읽어보니 컴퓨더 이용시 종료버튼을 누르면 기본요금이 차감된다고 되있더군요. 
기본요금은 그 공지와 별도의 장소에(카운터 옆쪽 아래입니다. 누가 들어가면서 그걸볼지 모르겠네요.) 적혀있고 한시간 천원이라고 되있더군요.  
제가 이해한 기본요금이란건 "컴퓨터 한 시간 사용 당 부과 금액"이였습니다. 
그랬기때문에 착석개념으로 기본요금이 차감된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럼 프린트만 오분만에 하고 나가도 한시간이 차감되냐 했더니 너무 당연한듯이 그런거아니냐 하더군요. 
착석 사용 기본요금과 프린트요금을 같이 낸다구요. 
저희동네(서울)에선 프린트요금300원만 받는다고 했더니 이동네(경기입니다)는 싹다 자기네들과 같대요 ㅋㅋㅋ
 제가 간곳이 이상한 곳이다, 내지는 너만 몰랐던거지 식입니다. 자기 동네는 담합했다는게 자랑인지 ㅋ 
게임도 못해봤으니 시간을 복구해달라 했더니 컴퓨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있다고 복구가 안된다는겁니다
. 사장이랑 이야기하겠다했더니 사장전화번호를 모른다는 뻥카를 날리질않나 계속 어쩔수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결국 게임 설치하는 내도록 인터넷 서핑도 안하고 폰만보고있었고 사용한게없으니 환불해달라고해서 3000원 환불받고 나왔습니다. 
꼴랑 3000원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당한건지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저렇게 당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1. 택시요금에 비유하며 첫 한시간은 오분을 앉아도 한시간 요금을 과금 시키는것이 정말 법적근거를 가지고타당한지. (한시간이 넘으면 이용 시간당 차감) 

 2. 1과 관련해서 모든 업장의 과금형태는 업주마음인지(공정거래 기준같은게 없나요)  

3. 1,2에 이어서 소비자와 세시간 3000원으로 적어놓고 거래해놓고 착석만해도 한시간 차감하는게 타당한지요. 
엄밀히 말하면 세시간 삼천원 이라는 거래내용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선불로 세시간을 끊었는데 하루 가서 십분썼더니 한시간 닳고, 담날가서 이십분쓰고 한시간 닳고, 그담날가서 칠분쓰고 한시간. 이렇게 세시간 닳아도 항의를 못하는겁니까?  

게다가 전 사용 후 가게를 나간것도아니고 이어서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피시방 사용 규칙이 자리 이동시 종료버튼 누르지않고 다른자리에서 로그인하기 라고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식이 굳은사실도 아니고 단순 인지 부족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합니까.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은안했어도 작은 글자로 어디에 붙이든 피시방안에 고지되있었다. 인지못한 당신잘못이다.로 일관했습니다. 

 4. 별개로 요즘 대다수 피시방에서 유료게임 사용시 추가요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것도 불공정한거래 아닌가요. (유료게임 과금을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금액을 안밝히려고 하더군요)

 찾아보니 일부 이런 피시방의 기본요금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글들이 많더군요.
 기본요금을 요구한다쳐도 ' 한시간요금'이라고 표기하는게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에 요금 결제시 기본료는 따로 결제 시키든지 해야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료=한시간 요금이라고 해서 한시간이 충전되듯이 해놓고 이런식으로 차감 하는건 말장난이라고 밖에 안느껴지네요. 
적어놓은글이 '세시간에 3000원, 하지만 한시간미만으로 쓰면 무조건 한시간어치 는 차감.'으로 읽히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사진을 찍어왔어야하는데....하 

그리고 오분만써도 한시간이라니 ㅋㅋ대체 몇배를 떼가는건지 좀 정도껏해야 납득이라도 갈텐데 말이죠....;;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방통위든 공정위든 글 좀넣고 싶어서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판단에 차이가 날만한 요소가 빠져있다면 물어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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