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룬 ㅆ돼지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50102140651004
현행 법률상 이의신청은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아닌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이다.
민사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03133342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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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말로 공수처의 영장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영장이 이미 발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영장의 유효성을 따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신청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영장이나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할 수는 있어요. 준항고도 일종의 이의신청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에 사사건건 다 불법이라고 하면서 법 제도에도 없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왜 사법부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습니까?
그것은 피의자로서 윤석열,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윤석열, 이걸 다 권리를 보장하고 거기에서 주장할 것을 주장한 다음에 심판을 받으라고 사법체계가 있고 삼권분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직무정지가 됐지만. 이런 부분을 존중을 해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경호처를 이용해서 용산에 칩거하면서 저런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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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말씀하신 정당한 불복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준항고 절차 등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고요. 체포영장 집행 후에 가능한 절차고 판사가 판단한 후에 구금 취소가 가능한데. 기각되면 재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이의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상태죠.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불복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인들의 수사상황을 보면 요즘 별 19개가 감옥에 갇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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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 사실만 첨부한 겁니다.
절차 자체가 없는데, 왜당이 빼액질 시전하면 "중요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 라고 받아주는 게 사법부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904
서울서부지법, 尹 체포영장 이의신청 검토 착수
즉, 같이 썩은 바닥이라 같이 간다 이거죠.
경찰, 검찰, 법원, 심지어 공수처 대가리까지.
안 썩은 곳이 없는 게 사법입니다.
왜당이 끼면 전부 썩는 겁니다.
이런데도, "듣보 정도는 넘어가라" 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최우선은 굥룬 ㅆ돼지와 콜걸레년의 살처분이지만.
그 다음에 왜당이 찬탈한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한 뒤에는, "똥 치우기" 도 해야겠지만.
듣보잡이고 뭐고, 틀극기 빼액질 시위에 참가해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 운운했던 것들까지 "한 마리" 도 남김없이 색출해야 됩니다.
빨간 줄은 당연하고, 가능하다면 살처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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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서는 안 됩니다.
듣보잡이라고 하시는 김흥국 같은 것들이 "팬" 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세뇌해서 몰고다니고.
어느새 슬그머니 세뇌된 분이 "홍발정은 그래도 딱히 큰 실책은 안 저질렀다 or 홍발정은 솔직해서 좋더라" 운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꼴 볼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