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도 박은정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받아 써서 떠먹여 줘야 하고
판사가 형소법 110조 111조도 예외 해줬는데
이젠 경호처 때문에 못한다고요...
나한테는 왜 못하는게 아니고 안한다고 들릴까요
밥상을 어디 까지 차려줘야 하는지,
이정도면 못먹는게 아니고 안먹는거 같은데 이걸 보고만 있어야할까요.
솔직히 이정도면 공수처는 무능해요 해체해 주세요 말하는것 처럼 들릴까요?
검찰이 시킨걸까요.
검찰해체 될까봐 무능한처럼 보여줘 그런걸까요??
이젠 괜한 상상도 다드네요..
이제 돈 있고 권력 있는 애들은 영장도 겁 안 내겠네요
뉴스 보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끌려가도 할말 없는 애들 많던데
그런애들 몇놈 잡아 넣어 봐 저렇게 시위 될까요?
총 있다고?? 그럼 그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아닌가요?
도대체 입은 그렇게 잘 놀렸는데 지금 와서 공무집행방해 적용 안하는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