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법적으론 문제 되지 않나요?
확실히 범죄 혐의가 있는자가 어디있는지 알고 가야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 해서요.
그걸 알고 딴곳으로 윤이 튄거고
튄 상태에서 만일 유혈사태가 벌어지면 당사자가 없는곳에 와서 깽판 부려서 고소 먹는거 아니냐는거요.
가령 예를 들어
체포영장 가지고 501호를 집행하려는데 이미 501호에없는데 501호진입하려다가 문제 생기면
엉뚱한곳 집행하려 했따고 하면서 역고발 들어가는거 아니냐는거죠.
체포영장은 상관없나.? 대통령 관저라는게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하는곳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