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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택배배송이 잘못되었는데 그대로 수령해서 물건을 사용한 경우
게시물ID : law_124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DK
추천 : 0
조회수 : 20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14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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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택배로 음식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송일이 한참 지나도 오지않길래 택배 회사에 연락을 해 보니 그때 되서야 배송이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같은 아파트의 '동만다른 같은 호' 로요.
 
유통기한이 긴 음식이라 조금 오래 지났더라도 먹을수 있었기 때문에,
 
얼른 찾아올 목적으로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봤죠, 처음엔 받질 안더라구요.
 
뭐, 처음에는 아 출근 하셔서 집에 아무도 없나보다, 생각했는데. 매번 같은 시간에 연락을 일주일 넘게 해도
 
안되는게 너무 이상해서 경비실에 연락해서 확인을 부탁 드렸습니다.
 
하... 근데 글쎄 그 집주인이 경비아저씨께 그 음식을 벌써 '먹었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그것도 택배로 오는게 박스 2개에 동호수가 컴퓨터로 프린팅 되어 있는건데
 
다른집 물건인줄 알면서도 그냥 연락 무시하고 뜯어 먹은겁니다........
 
지금도 연락 안받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참으려고 해도 괘씸하고 분하네요.
 
혼꾸녕을 내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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