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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20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네가갑이다★
추천 : 0
조회수 : 80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20 17:00:27
이번에 아파트 당첨이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사정으로인해 아파트를 못들어갈꺼같아서 분양권 판매를 하는데 이게 불법인지와 판매를 하게될경우 청약통장은 다시 만들어서 분양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경제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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