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183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뭐왜뭐★
추천 : 0
조회수 : 11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22 01:26:11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는 매번 돌아오는데 늘 어렵게만 느껴지네요ㅜㅜ
전세 계약을 만기일 전에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한 경우(녹취나 카톡 등 증거가 있을 때)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찾아보니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집주인이 통보하는 것이고, 별 얘기 없다면 자동연장 된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만료 6개월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장 희망한다고 연락해서 집주인이 ㅇㅋ했는데.. 만료 1달 전에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말을 번복한다면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