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날 계약하였고 월 42만원입니다.
사정이 생겨 수요일까지 이용 후 나가게 되었는데요.
알아보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급 규정(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르면
아직 3/1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3/2만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시원 측에선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일일 2만원으로 계산한다면서 위의 환급 규정은
권장사항일 뿐이지 법적효력이 없고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환급 규정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