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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있는 권리당원의 조건
게시물ID : sisa_755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름
추천 : 3
조회수 : 2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23 19:55:44
먼저 시도당 위원장 투표전화 받으신 분들은 이 글 패스하셔도 됩니다.

지금 전화 안오신 분들은 아래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번 해주세요

1. 전국대의원 자격 있으신 분은 무조건 대회장에서 현장투표입니다. 전화 안옵니다.

2. 2016년 1월 15일 이전에 입당, 2016년 7월 15일 기준 당비납부가 6회 되었어야합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다면 이번 당대표선거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2번의 기준에 맞는데 전화를 지금까지 4회 못받으신분들은 추미애,양향자 캠프에서 정보취합중이니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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