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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게임머니, 아이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가?
게시물ID : law_12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꺄끼뀨☆
추천 : 0
조회수 : 58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17 04: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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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넘겨줬는데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았을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돈을 먼저 입금했고 아이템을 못받았으면 100프로 사기죄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그 반대로 아이템을 먼저 줬고 돈을 못받은 상황이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게임머니, 아이템은 재물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64744&bbsId=B0000003&searchCnd=1&searchWrd=%EA%B2%8C%EC%9E%84&sect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54&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2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74237&bbsId=B0000003&searchCnd=1&searchWrd=%EA%B2%8C%EC%9E%84&sect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54&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1
 
 
 
사람을 속여서 게임 아이템을 받아낸 거고, 이건 명백히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되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http://networker.jinbo.net/zine/view.php?board=networker_4&id=643
 
http://oneclick.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1045&topMenu=serviceUl6&sortType=REG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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