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넘겨줬는데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았을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돈을 먼저 입금했고 아이템을 못받았으면 100프로 사기죄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그 반대로 아이템을 먼저 줬고 돈을 못받은 상황이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게임머니, 아이템은 재물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람을 속여서 게임 아이템을 받아낸 거고, 이건 명백히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되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