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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는 유령회원이 염치 불구하고 질문글 올립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영 내용이 불합리해 보여 서명을 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진을 찍어 첨부를 했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카페(근로자 약 15~20인) 베이커리 팀 '신입'으로 입사. (경력 X)
* 주 6일 근무, 일일 8시간 근무(+식사시간 1시간 : 09:00~18:00 // 11:00 ~ 20:00)
* 1주일(6일) 근무하며 살펴본 바, 총 초과근무시간 약 3시간 반.
* 총 계약 연봉 금액 : 월 1,500,000 원 ( 연 18,000,000 원 )
* 기본급 : 월 1,120,000 원
* 제수당 : 월 280,000 원 ( 연 3,360,000 원 )
* 식대 : 월 100,000 원 ( 연 1,200,000 원)
- '제수당' 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 1일의 근로시간은 8 시간으로 하되,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0. 제가 계산하기로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주 6일, 4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40시간 정상근무에 8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매일매일 추가로 발생할 초과근로 수당을 '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퉁쳐서 넣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3. 그 외에도 혹시 불합리한 계약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권리 꼭 챙기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