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고] 어머니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25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쓰기
추천 : 15
조회수 : 47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02/26 23:25:06
어머니가 새벽 3시쯤에 가게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택시랑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범퍼에 얼룩이 생기는 정도.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사고 크기로만 보면 별문제 안되지만 신호위반에 중앙성 침범까지 하셔서 어떻게 해결을해야 제일 좋은지를 모르겠어서 이렇게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써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간도 늦고 길에 차도 거의 안다니고 해서 위에 사진처럼 저 위치에서 좌회전을 하셨습니다.

택시는 비상등을 켜두고 정지된 상태였고 어머니는 그 택시를보고 방향등을 켜고 기다리다가 택시가 움직이질 않아서 좌회전을 하셨는데 갑자기 택시가 출발해서 사고가 났습니다.(택시에는 승객도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느낌으로는 택시가 일부러 어머니가 불법좌회전하는것을 보고 들이받은거 같다고 하십니다.

사고난 직후에 택시기사가 경찰에 전화를 했고 경찰이 오는동안 어머니에게는 서로 좋은게 좋다고 보험처리하자고 했고 경찰이 오고 나서는 알아서 합의 하겠다고 하고 경찰은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험처리 하기로하고 3일정도 지났는데 택시기사는 병원에 드러누워있고 어제까지 연락도 안되던 승객은 갑자기 이가 흔들리고 입에서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보험처리 하기로 했지만 택시기사가 보험금 타먹으려고 드러누운것만 같아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경찰을 불러서 사고처리를 할수 있는지,만약 된다면 보험처리보다 벌금을 무는것이 나은지, 어머니가 신호위반에 불법 좌회전을 한것이 크기때문에 그냥 택시기사가 해달라고 하는데로 다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