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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25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xzxz
추천 : 0
조회수 : 131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4/17 1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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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중고거래를 하다 생긴 일로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나라에 구두를 판다고 올렸는데, 제가 그 구두를 처음 구입한 곳에서 제 발 사이즈에 딱 맞게 신으려면 230사이즈를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즈로 구두를 사고 2번 정도 잘 신고 다니다 굽이 너무 높아 잘 신지 않게 되어 중고장터에 물건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구매자님께 연락이 왔고 제게 자신이 235사이즌데 맞지 않을까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신발의 정확한 사이즈는 230이다, 그런데 235인 제 발에는 딱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발은 신발마다 변수가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바로 계좌를 물으셨고 전 알려드렸고, 입금 받고 물건을 다음날 아침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분께 구두가 자신의 사이즈엔 맞지 않다며 환불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랑 똑같은 235라는데 계속 신발에 발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리며 환불을 요청해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이즈를 속이고 판매했다는 뉘앙스로 저에게 제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그러더라고요.. 거래선에 분명히 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다가 제가 '중고거래상 교환과 환불은 불가능하다, 미리 말씀드렸다.' 부터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려도 자신이 235인데 들어가지 않는 게 이상하다며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양 그런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신고라도 했는지 '판단은 다른 분이 해주시겠죠 수고하세요^^'라고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체.... 저는 실제 신발 자체의 사이즈는 230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235인 제 발에 딱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모르니 '저한테 맞으니 님한테도 맞을 거예요~' 가 아니라 '235인 제 발에는 딱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판단과 구매는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거래 법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협의로만 해결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저는 실제 사이즈/신어봤을 때의 경우를 거래전에 다 말씀드렸으니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고, 거래전에 상점 공지에 항상 '중고거래상 교환/환불 안합니다.'라고 미리 기재해두었기에 저는 환불을 안 해줘도 제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상 좋은분들과 기분좋은거래만 해왔기에 이런 일이 처음이고 마지막에 신고를 했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니 제가 스스로 잘못이 없다 해도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자체에 덜컥 겁이 납니다. 혹시라도 일이 더 커져 머리아파질까봐 걱정도 듭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늦게라도 환불을 해줘야 하는가요? 님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객관적으로 말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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