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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p 중고거래했는데 하루만에 환불신청해달라고함...어케하죠?
게시물ID : gomin_125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중고거래
추천 : 0
조회수 : 55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2/27 01:35:20
편의상 음슴체에 반말까지 적혀있는데 양해 해주세요.

pmp안쓰는거 6만원에 올려놓고
목요일에 문자옴 
서로 전화하고 목요일에 안전거래사이트에서 구매자가 중간거래사이트에 입금하고
금요일에 내가 우체국택배 선불로 4천원붙여서 보냈는데
토요일, 어제 낮에 도착했데요

사용법 문자로 보내주더니 뜬금없이
이거 터치아니였냐고하네요.
난 터치라고 한마디도 판매글에 언급한적없는데 뭔소리인가 했더니
그 pmp회사에서 동종 디자인에 터치제품을 새로 내놓은거에요.
내 기종이 h-10인데 h-10 TOUCH를 내놓은거죠.
구매자는 내께 터치인줄 알고 구입했데요...

그래서 와...개빡침 잠도 안옴.
방금 새벽 00:30분에 자고있는데 전화와서 환불해주세요
이러는데 나도 좆짜증나서 내일얘기합시다 네? 하고 끊고
자려는데 열딱지나서 잠도 안옴...

나 분명히 진짜 사갈사람있으면 사가라, 없으면 말고식이었기때문에 양심적으로 제품정보적었고
인강사이트 거의 지원안되는 기종이거든요, 그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인강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구매하라고쓰고,
안전거래사이트에 제품등록할때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제품을 상세히 알아볼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환불해줘야되요?
존나 귀찮고 그 사람손에 들어간지 불과 몇시간이지만 어케됬을지 내가 어떻게압니까...
오유 형누나들 고견좀 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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