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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허용"
게시물ID : sisa_12520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11
조회수 : 200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5/03/11 14:13:27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즉시항고권이 위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삭제됐다면 보통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으나,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결문에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지만 검사가 보통항고를 제기하며 불복하자 항고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피고인이 불복해 재항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통항고를 한 것이 분명해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4646_36718.html?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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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14:14:35추천 4
막다구니 써가면서 온가지 방법으로 갖은 수를 다 부리는데 뭐라도 하자...
댓글 0개 ▲
2025-03-11 14:14:47추천 6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살아있습니다.
댓글 0개 ▲
2025-03-11 14:18:39추천 12
항고권이고 나발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 할 수 있습니다. 다 짜고하는것
댓글 0개 ▲
2025-03-11 14:18:56추천 7
사이코패스 엘리트 투성이의 사법부가 지들끼리 나눠처먹겠다고 발악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사방에서 판례를 발굴해서 갖다주는 상황이...

생각해보니 이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군요.
"주권은 국민에게서" 라는 조항의 해석부터 갖다 떠먹여주는 것조차 빨갱이칠 하던 집단이었네요.
댓글 0개 ▲
2025-03-11 14:31:26추천 1
즉시항고도 7일 이내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2개 ▲
2025-03-11 15:00:24추천 7
포기선언하면 일사부재리에  의해  땡끝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7일 있어도 되는건데  우리의 심 우정의 무대가 우정을위해 즉시 항고안하기로. 칵퉤
2025-03-12 07:25:50추천 0
아.. 말로만 포기 한게 아니라
아예 진짜 포기 한거였군요..
2025-03-11 14:59:16추천 4
ㅇㅇ 검새 판새가 짜고 치는 고스톱
댓글 0개 ▲
2025-03-11 15:15:58추천 6
이건 뭐와 같냐면 그 여자애를 돌려차기로 쓰러뜨린새끼를 구속기간 시간으로 안하고  일로따졌다고 법원에서 구속취소한거나 마찬가지.그런데 담당검사가 즉시항고하려고하니까 검찰총장이란놈이 잠깐기다려보라며 대검검사장들 불러다 회의한척 하고는  지맘대로 지아는 사람이니까 즉시항소 포기하겠다고 한격.
아니 그보다 더하지 뻔히 국민이 실시간으로 헬기동원되고 지.랄하는거  다봤는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수괴를 관행을  깨고 풀어줌.
댓글 0개 ▲
2025-03-11 17:48:23추천 5
참 사악하다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5-03-11 22:41:51추천 1
이재명이었어봐라
불법 합법을 상관하지않고 항고했을껀데.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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