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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대인 보상의 기준?
게시물ID : car_871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휴먼드림
추천 : 1
조회수 : 120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8/31 1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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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정차 중 후방에서 범퍼를 받았으므로 상대 과실 100%의 상황이네요.

예전에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경험이 있어서 경찰을 불러 처리하는 것을 원했으나 

후방추돌로 과실이 명백하니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차주의 말을 믿고, 

차주가 가입된 보험사 직원을 만나 서명 및 개인정보 동의 등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차주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가해 차주가 대인 보상은 원치 않는다며

20만원을 받고 사고를 무마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보험 접수를 철회하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여

'마디모'프로그램을 진행할테니 그런 줄 알라고 하더라고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신고 후 처리를 원할 때는 만류하다가

하루가 지나서는 태세 변환하여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 당시에 차주의 음주가 의심되면서도 이건 내가 너무 허접하게 일을 처리한건가

하며 괜히 고민과 후회를하게 되네요.


큰 사고 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였지만 당황스럽기도하고, 괘씸하기도 한 마음에

그냥 넘어가는건 성격 상 맞지 않아, 3주 진단서 발급받아 경찰서까지 방문하여 정식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 대인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는건지, 다른 분의 말처럼 민사소송을 통해서 처리해야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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