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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대체지정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게시물ID : law_183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역풍가르마
추천 : 0
조회수 : 21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31 12:14:04
 전 샤시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의문이 되는 사항이 있어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원래 법적으로 1년에 80프로이상 근무를 하면 휴가가 15일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다니는 공장은 월급에서 퇴직금을빼고. 1년에 쉬는날은 일요일. 명절연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입니다. 한마디로 복지가 없는 회사죠. 
 이 회사에서 휴가에 대해언급하니 15일의 연차를 명절연휴. 기타 공휴일로 대체하여 문제가 없다고하는데요.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5일의 연차를 어떻게 회사가 저런식으로 지정하여 대체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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