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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적게준 고용인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83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짝이는똥고
추천 : 0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31 12:26:44

5개월 동안 정직원으로 일했는데
매일 기본 1시간정도 야근을 했구요 그이상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한달에 한번씩 당직 5시간정도 섰었는데
일이 많으면 급작스레 나오라고도 하고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서는거라
직원수가 적어졌을때는 한달에 두번씩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명세서에 보면 연장근로수당이 11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고용인을 노동부에 신고 할수 있을까요?
한다면 익명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근거자료로 내세울만한 것이 딱히 없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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