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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군대랑 공익근무 관련질문.txt
게시물ID : law_18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인츠
추천 : 1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08/31 13:33:15


군대에서 징집사병들 2년가까운 기간동안 일부 휴가 빼고

감금해두는거

법적근거 무엇인가요??


군대에서 징집사병들에게 군사, 국방, 군대 와 무관한

일들,, 

사적 농가에서 농사일 시키고

예전에 4대강 공사할때 4대강 공사일 시키고


이러는건 법적근거 무엇인가요??


이것들 범죄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헌법에 최저임금 조항있는데



징집사병들과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최저임금 안주는건 또 무슨 법적근거가 있나요??


이것도 위헌 위법 범죄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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