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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부 수립[음모론] I
게시물ID : panic_85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케이시스
추천 : 4
조회수 : 27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11/12 04:41:15

로마 제국도 끊임 없는 게르만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과다한 세금으로 나라가 피폐해 졌고, 대영 제국도
끊임 없는 반란과 전쟁으로 빚 더미에 올라 앉아 일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도 제국 말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를 방어하느라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 붓다가
연방 정부의 순외채가 3000조원에 이르렀고 3년 안에 GDP의 50%에 해당하는 6000조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국민의 세금을 다 털어도 이자도 못 갚을 지경에 이를 것이며, 대영제국이나 아르헨티나처럼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중국에게 종주국을 내 주고 빈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국이 멸망하는 원인은 제국 말기에 식민지로부터 들어 오는 경제적 효용보다, 식민지를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제국이 식민지의 부농이 노예를 고용해 대농장에서 농작물을 싼 값에 로마로 들여와 이탈리아
농민을 몰락시켰던 것처럼, 미국의 대기업이 멕시코나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 저임금으로 싼 값에 공산품을
들여와 미국 제조업을 몰락시켜 무역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빈부의 차이는 극심해지며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것도 제국 말기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세계 정부 수립은 18세기 일루미나티가 생겨나면서 계획되었고, New World Order(신 세계 질서)는
그들의 이념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19세기 프리메이슨 그랜드 마스터였고 프리메이슨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미국 앨버트 파이크 장군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선 3번의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방법은 3가지로 '세계 경제 통합', '세계 정치 통합', '세계 종교 통합'
입니다.

'세계 경제 통합'은 자유 무역이나 투자협정을 통해 자급자족 시스템을 붕괴시킴으로써 상호 의존 체제를
만들어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고, '세계 정치 통합'은 UN 등 국제기구를 강화해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우선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전쟁을 통해서 이를 거부하는 나라를 굴복시키는 것이며, '세계 종교 통합'
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을 통합한 후 유대교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 목차

1. 세계경제통합

2. 세계전쟁

3. 미국 내 폭동과 독재정부 수립

4. 세계정부수립

 

1. 세계경제통합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세계 경제 통합은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 숨어있고, 또 그 뒤에는 이를 조종하는 유대인 일루미나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보호무역, 자유무역, 투자협정, WTO 등의 용어를 살펴 보고 세계 경제 통합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a) 무역장벽 (trade barrier)  

국제간의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인위적 조치.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며 고용을 증대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합니다.
보편적인 조치로서 관세 ·할당제 ·환 제한 등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무역장벽을 높이면 상대국도 이에 대응, 보복책으로 장벽을 높이게 된다.

무역장벽은 보호되는 상품의 국내가격을 올리고 무역량을 감소시켜 세계자원의 배분효율을 감소시키고 세계
총소득과 총생산 수준을 저하시킵니다.
이에 194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발족, 무역에
있어서의 자유 ·무차별원칙을 추구해 왔으며, 이것은 1994년 GATT 각료들이 서명한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에 이어짐으로써 무역장벽은 그 높이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b) 보호무역 (protective trade)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


국가권력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제도’라고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사상을 ‘보호무역주의’
라고 합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러 조건 특히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重商主義) 말기에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는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들어와 A.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자유방임주의가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은 자국의 선진공업 기반을 토대로 국가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자유경쟁
주의에 반발하는 보호주의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 보호무역주의를 체계화한 사람은 F.리스트와 A.H.바그너로 이들의 주장은, ①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② 수출증대를 통한 고용증대를 기하고 ③ 국내경기의 안정으로 임금을 안정시키고 ④ 국방 및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호무역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유무역이 주창되고 있으나, 근년에는 고갈된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내셔널리즘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보호주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의 양상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c) 중상주의 (mercantilism)  

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제국에서 채택한 경제정책과 경제이론.

근대자본주의가 산업혁명에 의해 지배를 확립하기까지의 초기 단계에서 원시적 축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여러 정책과 이를 뒷받침한 이론체계입니다.
경제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절대왕정이 타도되어 산업자본이 국정을 지배하게 되는 명예혁명(1688) 때부터 약 100년 사이에 걸쳐
원시적 축적의 체제로서 추진되어 온 정책입니다.
경제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를 보면, 근대자본주의는 아직 생산부문까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중상주의자들은 이윤이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등가(等價)로서의 귀금속이야말로 부(富)의 본원적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귀금속의 원산지 이외의 지방에서는 외국무역만이 그 획득수단이었으므로 무역차액이 순(順:플러스)이
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목표로 추구되었습니다.
수단으로서 직접무역통제에 의한 개별적 차액의 확보책인 중금주의(重金主義)가 주장되다가, 후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궁극목표인 총차액은 개별적 통제의 완화에 의해 오히려 증대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보호주의의
이론을 전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상주의 사상의 주류는 단순히 무역차액이나 산업보호라는 관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확대와 자본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유효수요(有質需要)의 분석에도 진전을 보여 마침내는 화폐경제이론의 초기적
체계를 완성시켰으며, 한편으로는 고전학파의 전사(前史)로서는 W.페티의 노동가치설이나 D.데포의
자유무역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상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과 더불어 해체되고, 이론적으로는 A.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1776)의
출판과 함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d)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의 시조인 A.스미스(1723~1790)가 1776년에 발간한 주요 저서인 《국가의 부(富)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고찰(考察)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5편)의 약칭.

10년에 걸쳐 완성한 이 대저에서 스미스는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고, 생산의 기초를 분업(分業)에 두었습니다.
그는 분업과 이에 수반하는 기계의 채용을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본축적을
꾀하는 것이 국부 증진의 정도(正道)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저서의 의의는 첫째로, 자본주의 체제가 가격의 기능을 통해서 질서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경제학을
처음으로 성립시켰으며, 둘째로 자연법적 예정조화(豫定調和)의 사상에 의해 고전파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었고
동시에 이를 대성(大成)시켰으며, 셋째로 무역의 차액(差額)에 의한 화폐의 축적이 부라고 하는 중상주의
(重商主義)나, 농업노동만이 생산적이라는 중농주의(重農主義)에 대해서, 산업혁명 초기에 있어서의 영국산업
자본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론을 수립하였고, 넷째로 산업자본이 요구하는 자유경쟁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하여,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한 점 등입니다.

국부론은 이 이전에 단편적인 정책 주장만을 해 온 경제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제학사상 획기적인 저작입니다.

 

e) 자유경쟁 (Free Competition)

구속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상대와 경쟁하는 것.

경제의 경쟁에는 매매관계에 있어, 사는 편끼리의 경쟁, 파는 편끼리의 경쟁, 사는 편과 파는 편에서 생기는 경쟁의
3면 경쟁이 있는데, 모두 경제 외적인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파는 자와 사는 자의 경제력이 자유롭게
발휘되며 경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A.스미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사상 시대에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경제의 정상적인 질서가 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K.마르크스는 자유경쟁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독점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수정자본주의 사상은 자유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 외적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의
부활과함께 자유경쟁시장의 실행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f) 수정자본주의 (Modified Capitalism)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에 의하여 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영속을 도모하려는
주장 또는 정책.


1929년 세계공황 이후 미국에서 F.D.루스벨트에 의해 채택된 뉴딜, 그 이론적 근거가 된 케인스학파의 경제이론,
영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정책 등에서 비롯되어, J.버넘 등에 의해 제창된
경영자혁명론·주식(株式)민주화론, 피플스 캐피털리즘 등의 주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이론을 종합해 보면, 현대의 대기업에서는 자본(소유)과 경영은 분리되어 종래와 같은 자본의 소유로 인해
소수자의 지배는 후퇴하고, 자본은 널리 대중이 소유하게 되며, 기업은 전문적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자각에 따라
주주·경영자·노동자의 협의에 의해 운영됩니다.
여기에서 자본의 소유·비소유에 의해 계급적 대립을 설명한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사회관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국가가 종래의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초계급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이나 경제통제를 통해
자본주의의 결함을 제거하게 된다(케인스 학파의 주장)고 하는 생각과, 또 누진과세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사회 여러계층의 소득을 평준화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모순이나 곤란을 제거하고 사회
전체의 유효수요를증대하여 불황을 회피하려는 주장(소득혁명론) 등이다.

또한 독점기업의 존재는 경쟁을 저해하고 자본주의 발전에 정체를 가져온다고 한 종래의 독점배제론과는 반대로
독점을 용인하며 현대의 대규모 기술혁신은 독점기업 체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독점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소비단체·국가 등이 독점기업에 의한 거대한 독점이윤의 획득을 방해하는 대항력으로서 나타난다고
보는 독점긍정론(J.K.갤브레이스의 대항력의 이론)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수정자본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자본주의적 모순이나 계급 대립의 조정자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g) 신 자유주의 (New Freedom)  

신자유주의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은 자유경쟁과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바탕이 되는 경제정책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노동법, 복지정책, 관세,
세금, 환경법, 독점 규제법,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법 등이 철폐되므로 대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중소기업과 국민에게는 불리한 정책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원류는 '자유방임정책'인데, 자유방임주의는 경제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의 질서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8세기 초 자본주의가 생성하던 초기에 자본가들이 왕권에 반발하면서 생겨난 이론입니다.

이를 완성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면 개인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국가의 이익의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조절된다는 시장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만 의존할 경우 국민경제는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득권 계층이 탈세를 일삼고 부동산투기 같은 불노소득을 추구하면
국가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지가상승으로 국민은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경쟁관계가 독점구조로 변해 일부 대기업이 시장을 좌지우지 하면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이 무력해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자유방임주의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반성이 일어났고, 대공황으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제하기 위한
비전으로 경제학자 케인스를 중심으로 개입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한 복지국가가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결국
시장밖에 없다.",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방임주의가 다시 생겨나게 되었고, 이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h) 자유무역 (Free Trade)

관세 이외의 수단에 의한 무역관리 ·환관리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무역정책.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放任)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을 도모하고자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업화를 수행하고,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게 된 영국은 국내공업을 보호해야 할
경쟁국(競爭國)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역확대,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제약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영국은 자유무역에의 방향이 요구되었으며, 중상주의(重商主義) 체재하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한 18세기
전반에도 외국무역 이외의 부문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출현하였고, 자유무역의 유리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에의 요구가 증대된 데다가 A.스미스나
D.리카도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뒷받침이 가해졌습니다.
자유무역에의 첫 디딤돌은 1786년 성립된 이든조약(Eden Treaty)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은 영국과 프랑스는 저율관세(低率關稅)로 수출입을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점차
타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영불전쟁(英佛戰爭)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자유무역에의 길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1820년대 상공업자들이 주장한 자유무역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1824년 W.허스키슨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입금지(輸入禁止)와 금지적 관세(禁止的關稅), 수출장려금을 없애는 한편 공업가(工業家)를 위한 원료
수입세(原料輸入稅)를 인하하고,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밀무역(密貿易)을 없애기 위하여 관세율의 상한을 종전의
53 %에서 30 %로 인하한 것입니다.

이어 1842년 R.필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는데, 원료 5 %, 반제품(半製品) 12 %, 완제품 20 %의 수입세율의
상환을 제정하고 주류에 대해서만은 호혜적(互惠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무기(協商武器)로 종래의 세율을
고수하였다.

또한 1945년 소득세를 갱신하고 450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습니다.
그 때까지 중상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남았던 곡물법(穀物法:Corn Law)이 1844년과 1845년의 영국과 아일랜드의
흉작으로 인해 184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항해법도 1849년 연안외무역(沿岸外貿易)에 대한 통제가, 1854년 연안무역에 대한 통제가 각각 철폐됨으로써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유무역이 성립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론적 바탕에서의 자유무역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의 비교생산비설(比較生産費說)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가져오는 국제분업은
경제성장을 자극합니다.
즉, 자유무역은 기존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양(量)과 질(質)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수출의 증대는 수출산업을 육성시킵니다.

이는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생산설비의 확장과 규모(規模)의 경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기회(雇傭機會)가 창출되고 생산기술을 전파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성장감각(成長感覺)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확산되어 유효수요(有效需要) 증대와 외무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무역이란 각국의 수입품에 대한 각종 제한, 특히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을 철폐하고
호혜평등의 기조와 상대적 경쟁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을 확대균형화시키고자 하는 무역체제 또는
무역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일방적 이익 특히, 계급적(階級的)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19세기의 자유무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주로 말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2차대전 후의 GATT체제도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는 것이었는데 각국 시장을 자유·무차별로 개방한 결과 일부
선진공업국은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이를 따라가지 못한 나라에서는 실업과 불황을 겪게 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에 소위 남북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다국적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농업과 중소 제조업의 붕괴를 가져와 서민들이 몰락하고,
나라는 빚더미에 앉으며, 자급자족 시스템이 붕괴되 외국에 의존하면서 살 게 됩니다.

자유무역을 담당하는 기구는 WTO 이며 GATT(우르과이 라운드) 협정에 의해 각국의 무역이 감독을 받습니다.
무역협정은 국내법에 우선해 다국적 기업이 WTO에 제소해서 패하면 각 국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자유무역과 투자협정의 목적은 다국적 기업의 후진국 침투와 석권을 용이하게 하고, 혼란을 조장함으로써
빚에 허덕이게해 결국 공기업과 부동산을 헐 값에 인수하고 천연자원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i)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GATT를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합니다.
1944년 44개국 대표가 모인 브레텐우즈 회의에서 자유무역이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행하기 위한 GATT를
발표하였습니다.

1993년 현재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습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 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가 있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습니다.

 

j) 우르과이 라운드 (Uruguay Round)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도쿄 라운드의 합의에 입각한 단계적 관세인하 협정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다각적 무역교섭이, 1986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가트 각료회의에서 있었는데 각료회의는 이것을 '우루과이 라운드(UR)'라고
불렀습니다.
UR(新라운드라고도 함)의 특징은 종래의 물품 무역에서 금융 ·정보 ·통신 등 용역무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1986년부터 시작된 우르과이라운드 국제회동에서 합의해 완성을 보기까지는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APEC, 북미 지역에 NAFTA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1998년에 우르과이라운드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MAI라는 무역 규율을 만들려고 했으나 캐나다 등의 반발이
심해 보류하고 있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가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합의 본 사항이라고 하나 주요 국가의 대표가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주요국가의 대표들은 따로 비밀 회의를 통해 합의를 보고 내 놓은 사항을 내 놓고 나머지 나라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의 이익에 부합된 합의 사항을 전 세계 농업 협상의 결산이라고 공표한 것입니다.

열대산품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시장접근 개선안이 작성되었고, 관세에 관해서는 종래 2국간 교섭에서 일률적
가트 방식의 적용이 합의되었고, 용역무역에 관해서는 투명성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1990년말까지 농산물 ·용역 등 15개 분야의 협정을 목표하였으나 교섭은 난항 끝에 1993년 말 타결을
보았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UR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과거 7차례의 다자간 협상과의 차이점은 우루과이라운드(UR)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매우 광범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UR협상은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됩니다.
 

* 이 의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GATT체제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농산물 섬유류 교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GATT체제 밖에 있었으나 이번 UR를 통해 GATT체제로 복귀하거나 흡수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의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GATT 다자간 협상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둘째, GATT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현실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던 GATT규범을 재복원하고, 경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 의제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GATT체제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각료급의 GATT 참여 확대, GATT와 국제통화 및 금융기구와의 관계
강화를 다루는 GATT 기능 강화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당초의 협상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합의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협정수준에 머물러 있던 GATT의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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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과이라운드 852쪽의 엄청난 분량으로 각 국의 국회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는 정부의 권한이 축소되고,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내용이 구성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법에 '맑은 공기에 관한 법령'이 있어 오존을 없애는 물질이 첨가된 상품은 미국에서 팔 수
없다고 규정되 있는데 이는 GATT 규정보다 까다로우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핵물질 금지법, 저인망 어선 금지법, 고래 수렵 금지법, 납 사용 금지법, 담배 위험 표시법, 용기 재
사용법, 산림 보호법 등의 국가 법률이 GATT의 규정 앞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UR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UR협상에서 농업분야는 각국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분야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285개 품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유제품 등 일부품목(보리 ·콩 ·옥수수 등)을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관세가 부가된 가격경쟁을 통해서만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나 현재 쌀의 경우 국제가격에 비해 국내가격이 4배가량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농업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는 1995~2004년 동안 총 1조 65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입자유화에 따른 총량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92년 현재 총GNP의 7.8 %를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은
수입자유화가 될 경우 2001년에는 2.8 %로 격감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농림수산업의 취업자의 비중도 1992년
16.0 %에서 2001년 7.9 %로 감소될 것이며, 농가인구의 비중은 1992년 13.1 %에서 2001년 5.1 %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식량자급률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조치로 단기적으로는 크게 하락하지 않겠지만, 쌀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2000년 41~99 %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UR에서는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를 허용대상보조와 감축대상보조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결국 농업의 경우 가격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보조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농업과는 달리 UR협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한국이 제조업 제품의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무역저해요인의 철폐는 일단 제조업
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관세인하는 물론, 기술장벽, 반덤핑, 선적전검사, 원산지규정, 수입허가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무역규범과
관련된 협상 결과도 전반적으로 수출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칩니다.

관세인이브 무역규범의 정립은 물론 수입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세는 추가적인 인하요인이 작은데다가 UR의 무역규범의 확립으로 인한 수입증대요인 역시
작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UR타결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일반적 근거입니다.

그러나 UR협상이 산업자본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업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반면에 수입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한 피해는 사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철강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이며 UR로 인하여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쟁력이 하락하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산업과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첨단산업은 수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과 수입규제에 의한 정책적인 산업육성이 종전보다 어렵게 되어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에 속하는 산업은 의류 ·신발 ·피혁제품 ·완구 등 경공업이고, 후자의 산업은 비메모리분야의 반도체 ·통신장비 ·
우주항공산업 등입니다.

 

k)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 기구)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
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르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1995년 1월 1일 세계교역 증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2000년 현재
136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WTO는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가 완성된 후 이를 감독하고 실행할 기구로 UN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GATT는 협의한 문서일 뿐 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기구가 필요했던 것 입니다.
GATT(우르과이 라운드)를 법에 비유한다면 WTO는 이를 집행할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합니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합니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습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UN 소속의 WTO는 세계무역 통상의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심의소에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심의는 비밀리에 진행되며, 심의에 사용되는 서류나 판결문 내용은 비밀로 되어 있어 판결의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심의 과정에 언론이나 개인은 참관할 수 없으며, 재고나 상소할 수 없고 아무리 억울해도 단 한번의 판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소의 판정 심의관들은 각 국 대표들이 선거를 하여 선출하나, 후보는 비밀에 가려진 소수의 실력자들에
의해 선택됩니다.
 

WTO 협정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합니다.
①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②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④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경문제는 출범 후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협상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협상과제로는
근로기준(BR)·기술(TR)·경제정책(CR)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
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우르과이라운드(신 GATT 체제)와 WTO는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WTO 회원국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약을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약소국도 예외 없이 선진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된다는 것으로, 약소국에게 불리합니다.

2. 우르과이라운드 협약은 각 국의 법률보다 상위에 존재합니다.

국가가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에 어긋나는 법률을 가지고 있으면 폐기해야 하고, 앞으로도 우르과이라운드
협약에 상반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즉 각 국가는 우르과이라운드에 없는 환경법이나 노동법, 국민 복지 법 등을 만들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WTO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WTO 규약에는 'WTO의 이념과 목적을 저하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존재하게 되면 WTO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WTO에 가입한 나라는 이미 국가의 자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3. 우르과이라운드에서는 WTO 심의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회원국이 이를 따라야 하고, 이를 거부하려면
모든 회원국이 90일 이내에 통상 보복 중지안을 만장 일치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대인의 눈에 거슬리는 나라가 있으면 5명의 WTO 심의회만 움직이면 언제든 이라크와
같은 경제봉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기 위해선 WTO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투표해야 하므로 거의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는 결정하기는 쉬워도 번복하기는 힘들 게 한 규정으로, '우리가 이미 세계 정부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 양자 투자 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투자와 관련한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투자협정으로
국가간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재산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보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협정은 안전판을 마련해 줍니다.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해당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하여 투자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한미 투자협정과 한일 투자협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운동에서 주장하는 투자협정의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들의 권리만 무제한 보장합니다.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들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노동자·농민 그 누구의 권리보다 우선시합니다.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통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는 상대국의 특정 정책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제법에 근거해 제소할
수 있게 되어, 민주주의와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2. 투자협정은 기간산업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부추깁니다.

한미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전력산업을 사유화하고 해외 매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일투자협정 협상에서는 한국의 철도 산업을 인수하고 싶다는 일본 철도회사 JR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부추기는 데에 투자협정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m) 자유 무역 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입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합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칠레와 이 협정이 체결되면 상품은 물론 서비스를 사고 파는데도 관세를 비롯한 모든 장벽이 없어집니다.
이를테면 칠레의 포도주 생산업체는 한국 시장에서도 자국 시장에서처럼 칠레산 포도주를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자동차회사들은 국산자동차를 칠레시장에서 마치 칠레제처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국방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있겠지만 극히 한정됩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연히 "투자협정"을 포함합니다.
투자협정이 "경제통합의 전단계"라고 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통합단계"로 봐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앞선 경제통합으론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나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들수
있는데 유럽연합 (EU)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럽은 공동시장 단계를 거쳐 지금은 통화 통합까지 이뤄낸 단일시장입니다.
특히 단일시장은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완전보장한다는 점에서 FTA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협정 당사국간에는 교역장벽이 없어지지만, 협정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통상무역정책은 각자 별도로 합니다.
이에반해 단일시장인 경우 회원국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하는 기구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브뤼셀의 집행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n)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 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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