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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소멸됨 (Feat. 이동형)
게시물ID : sisa_12529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상마스터
추천 : 11
조회수 : 140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5/03/27 00:36:31

 

 

* 출처 : 이동형TV 이이제이 

 

 

 

아래는 이동형 작가의 

발언 내용 각색/요약입니다. 

 

 

 

 

 

==================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 이전에는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가

나는 것으로 가정함. 

그러면 6월 중순 전까지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어야 함. (60일 이내) 

이재명 관련 재판 중 기일 상으로

가장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선거법' 재판 건이었음. 

다른 재판 건들은 기일이 아직 안 잡혔거나,

일정이 '선거법' 건보다 느린 상황. 

 

 



1.


이번 선거법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도 
60일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것은
불가능했음. 

서류 왔다갔다 하는 절차에만 최소
50~60여일이 소요되는데,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는 60일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   


 

 

 


2. 

 

그래도 가정을 해보자면 ... 

 

선거법 관련, 대법원에서 2심 결과대로
무죄 나오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 

 

 

 

 


3.

 

국힘 및 일부 언론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등을 언급하는데 ...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과 다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낼 경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급법원에서 2심 재판을 해야 함. 

60일 안에 
대법원 판결(유죄 취지 파기 환송) --> 
하급법원 심리(2심 재판)....를 다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대법원 선고에만 3~4개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경우

하급 법원에서 재판에만 다시 3~4개월, 

여기에 재상고 등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몇 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음. 

 

 

 

 

4. 

 

결국, 

 

# 선거법 2심 유죄 판결이 났어도 

   조기 대선 이전(60일 아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게 불가능했지만, 

 

#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이재명이 대선을 치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됨) 



이제 신경써야 할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헌재의 탄핵 선고임. 

출처 이동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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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00:47:43추천 1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리 감사합니다.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5-03-27 11:55:41추천 0
민주당은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올 것을 요구하기 전에
헌재가 헌재심판관 2명의 임기만료일인 4월 18일까지 질질 끌다가
두창견을 후임으로 선정해서 기각 시도하거나 180일 도과로 탄핵 자체의 무효화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무위원 일괄 탄핵 및 국회의장 권한으로 마은혁 임명 등 비상조치를 취할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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