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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돌던 받글(받글은 받은 글이란 뜻)
게시물ID : sisa_12530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질투는나의힘
추천 : 5
조회수 : 74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5/03/28 20:53:14

받) 민주당 시나리오 / 국무회의 무력화 시켜 마은혁 투입, 문형배 이미선 잔류로 탄핵 인용 시도 전망

 

ㅇ 3.31(월)

- 박찬대 긴급 기자회견 “마은혁 미 임명 시 국민 명령 이행할 것”

- 한덕수 총리·16인 국무위원 전원 탄핵안 발의

- 헌법재판소 개정안(민주당 旣 발의) 법사위 통과

*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할 때까지 직무 대행, 국회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 대통령 재판관 임명


ㅇ 4.1(화)

- 본회의 탄핵안 보고

- 헌법재판소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부 이송


ㅇ 4.2(수)

- 본회의 탄핵안 가결 (의결정족수 151인)

→ 국무회의 무력화, 법률안 재의요구 행사 불가


ㅇ 4.16(수)

- 마은혁 임명


ㅇ 4.18(금)

-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 헌재, 탄핵 심판 평의 재개


ㅇ 4.25(금)

- 헌재, 탄핵 심판 인용 선고

* 인용(6) : 마은혁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김형두

* 기각(3) :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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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21:01:22추천 0
여기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도 누군가가 계속 지연하면 판결 못내는거 아닌가요?

지금도 누군가 지연시켜서 판결이 안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댓글 1개 ▲
2025-03-28 21:11:53추천 2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라서
한놈이 계속 못하겠다고 개아리 틀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직권으로 기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관례로 의견 모아질때 까지, 의견 낼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재판 180일 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훈시규정이고 종국결정에 대한 법률 의무는 없어서 그것도 관례나 규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놈이 대놓고 시간끌려 작정하면 사실 어느정도는 관례상 기다려 줘야 되고
데드라인 다가와야 안되겠다 하고 할 명분이 생깁니다......
데드라인은 2명 재판관 임기 종료인 4/18 입니다.
2025-03-28 21:01:54추천 2
받글은 기자,정치인,법조인 등 여러 사람들이 모인 카톡방 같은데서
나도 어디서 받았다고 하면서

받)OOO 오늘 OOO할 예정

이런식으로 돌고 도는 글인데
최근에는 정당이나 언론에서 일부러 이슈화 시키기 위해 뿌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음
예전으로 치면 여의도 찌라시,증권가 찌라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됨

다만

본문의 받글은 이미 조국혁신당,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이야기 하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 함
어제 오늘자 뉴스공장,매불쇼 봐도 나옴

그래서 실제로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플랜 a,b,c 로 있던 이야기는 맞음

이게 원래는 윤석열 첫번째 탄핵에 실패하고 그 다음주에 성공하면서
바로 나온 플랜인데
그때는 논의 끝에 국무위원 다 날리는건 국정 안정을 위해 헌재를 믿고 보류해 뒀는데

이제 헌재 재판관들 임기는 끝나가고(특히나 진보쪽 재판관이)
불안한 기류가 돌고 있어서
총알 장전 하고 지켜본다는 느낌임

다다음주에 시작하면 무조건 늦어서 돌이킬 수 없음
댓글 0개 ▲
2025-03-28 21:16:36추천 2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정당해산당하여 영구히 윤가
개쌕 집권시켜주느냐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파면해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은 국민이 한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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